노조비 빼돌려 부동산 매수…월세까지 챙긴 노조위원장

거액의 노조비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노조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으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노조 감사를 지낸 이씨 친형과 경리 직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3년간 개인 계좌로 노조비를 입금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조비 약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노조비로 부동산 사들이거나 골프장·고급 식당을 이용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한 주택을 노조원에게 임차해주고 월세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이러한 의혹이 지난해 한 언론에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그해 8월 횡령 혐의로 이씨와 배우자, 친형 등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씨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도 받는다. 다른 노조 간부 1명과 함께 지난 8일 구속 송치됐다.(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