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에서 지원해준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 한경DB
앞으로 서울시 내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지는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허훈 의원 등이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현행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해 재건축 초기 단지 주민은 십시일반 모금해 비용을 충당해 왔다. 양천구 목동 등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비용이 더 늘어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개정 조례안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가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구청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을 지원받은 단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이를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개정안도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설업계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률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서울시에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제해 왔다. 시공사가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사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스스로 마련한 건축 계획안으로 건축, 환경, 교통 등 심의를 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 뒤 건설사의 설계 수정안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는 이중의 절차를 감수해야만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설계팀과 협업하지 않고 만들어진 설계안은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설계상 오류가 있는 등 불완전한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