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구급자 이송중 사망 40대 사인은 고혈압성 급성심장사"

경찰관에 의한 가슴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은 배제

지난달 경찰관 동승하에 구급차로 이송 중 결국 사망한 40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은 급성 심장사이며 가슴 압착성 질식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깔고 앉는 등 행위를 한 경찰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의정부의료원으로 구급차 이송 중 심정지로 결국 숨진 A씨에 대해 국과수는 고혈압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결론을 냈다.

A씨의 안구 상태나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은 점, 혈관 등이 터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은 배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착성 질식사가 사인이 아니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만큼, 그동안 해오던 다른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리에 맞게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용인시의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응급 입원 판정을 받았다.

구급차 이송 당시 A씨는 몸을 크게 움직이는 등 발작을 일으켰고,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갑을 차고 구급 밴드에 묶인 채 이송되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인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경찰관들의 제압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수사를 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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