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쫓고 법원 탓하는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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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 매입후 재임대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로 떠안은 빌라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6개월도 안 돼 퇴거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퇴거 통보를 한 강제관리인이 HUG가 직접 추천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 측은 “퇴거 통보는 법원이 하는 일이어서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 낙찰에 퇴거 일방 통보
"법원이 한 일" 해명했지만
현장 관리인은 HUG가 추천
1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관리주택의 계약 등을 담당하는 관리인으로 HUG가 추천한 A씨를 그대로 수용했다. HUG는 지난달 “건물 관리 주체를 법원이 정한다”며 “관리인이 현장에서 한 일이라 논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전세사기 빌라를 떠안은 HUG는 채권자로서 경매 전까지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당사자로 이 관리인을 법원에 추천했다. 이후 HUG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단기 임대 사업을 했다. A씨는 세입자들을 모집할 때 “계약 기간은 6개월이지만 연체가 없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사실상 경매 낙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렴한 값을 내며 무기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UG는 입장을 돌연 바꿨다. 대리인인 A씨도 세입자들에게 “추가 연장은 어렵다”며 “방을 빼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세입자 상당수는 “HUG가 약속을 어겨 살 곳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채권자 추천으로 강제관리인이 지정된다고 보고 있다. 채권자인 HUG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미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관리인은 채권자 대신 현장 일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HUG)의 의견이 가장 우선한다”고 설명했다.세입자와 강제관리인 간 갈등이 있지만 HUG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측은 “채권자인 HUG가 문제가 있는 강제관리인을 다시 선임해 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진 HUG 측의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HUG 측 관계자는 “A씨를 추천한 것은 HUG가 맞지만 관리 당사자는 법원”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장강호/조철오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