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월 2500원'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할까 [1분뉴스]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타당성 여론 수렴 나서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 커…의견 달라"
사진=KBS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통합돼 징수되는 KBS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 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일률적으로 내고 있으며,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이는 1994년부터 도입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이에 따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KBS는 즉각 반발했다. KBS는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 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