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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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동의서에는 날자를 써 두어야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2010두20768,20775 판결)에 따르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있어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이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아예 동의서에 동의 철회 기한에 대해 위 대법원 판결을 적시하여 두고,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되면, 이를 공시하고, 각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동의철회가 불가함을 통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와 행위허가 동의를 같이 받는데 이는 잘못이다. 행위허가는 조합설립 동의 이후 건축심의 등을 마치고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을 걷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비를 관리비로 별도로 걷고 이를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조합 비리는 다 사라질 것이다. 모든 비리는 운영비 조달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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