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처방지속성 높아…안전사고, 경미한 5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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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효과·안전성 확인…제도화 필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의 처방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12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2020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군과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 환자군 사이의 처방지속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관련 약제를 투여받은 총기간),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로 평가했다.
처방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는 뜻이며,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위험과 의료비용을 줄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분석 결과 비대면 진료 시행 후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와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이 각각 3.0%, 3.1% 증가했다.
또 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과 적정처방지속군 비율 역시 3.4%, 1.7% 늘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 지난 2월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2020년 2월24일 이후 지난 1월31일까지 2만5천967개 의료기관에서 1천379만명을 대상으로 3천661만건(코로나19 관련 질환 대상 재택치료 2천925만건 포함)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 27.8%인 2만76곳이 참여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전체 진료건수의 86.2%)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39.2%(288만건)는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20세 미만은 15.1%(111만2천건)였다.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합병증당뇨(4.9%) 등 만성·경증 질환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작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5건으로,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관련 약제를 투여받은 총기간),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로 평가했다.
처방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는 뜻이며,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위험과 의료비용을 줄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분석 결과 비대면 진료 시행 후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와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이 각각 3.0%, 3.1% 증가했다.
또 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과 적정처방지속군 비율 역시 3.4%, 1.7% 늘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 지난 2월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2020년 2월24일 이후 지난 1월31일까지 2만5천967개 의료기관에서 1천379만명을 대상으로 3천661만건(코로나19 관련 질환 대상 재택치료 2천925만건 포함)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 27.8%인 2만76곳이 참여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전체 진료건수의 86.2%)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39.2%(288만건)는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20세 미만은 15.1%(111만2천건)였다.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합병증당뇨(4.9%) 등 만성·경증 질환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작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5건으로,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