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성대절제 권고' 수원 아파트 공지에 갑론을박…이기우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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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에 성대 절제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붙인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했다는 한 안내문이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처음 아파트 내부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가축사육 금지' 안내문에는 "관리규약(가축사육 세칙) 규정에 따라 동일층과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반려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이 아파트 관리소는 또 "반려견 등 가축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근본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반려견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세대에선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 금지, 복종 훈련, 성대수술 등 근본적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비판을 받았다. 민원 해결을 위해 반려견의 성대를 자르게 하는 처사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2021년 초부터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배우 이기우도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전일 자신의 SNS에 해당 아파트 안내문을 공유하고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 마라, 1990년대 것이 아니고 2023년 오늘 것""며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완견이 짖지 못하도록 성대 수술을 하라니 이것은 '학대 종용'이다"고 밝혔다.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하지만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다"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지위에 놓인 반려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아파트 안내문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누리꾼들은 커뮤니티 댓글 등을 통해 '입주민들이 개와 개 주인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저렇게까지 해달라고 읍소하겠나', '성대수술 하라는 관리소가 너무하다고 하기 전에, 저런 소리가 나오도록 공동생활에 피해를 준 개 주인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듯', '개를 키우지 못하는 환경이면 키우지 않는 게 맞고, 키우고자 하면 키울 수 있게 주민협의된 곳으로 이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등 의견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했다는 한 안내문이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처음 아파트 내부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가축사육 금지' 안내문에는 "관리규약(가축사육 세칙) 규정에 따라 동일층과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반려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이 아파트 관리소는 또 "반려견 등 가축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근본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반려견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세대에선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 금지, 복종 훈련, 성대수술 등 근본적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비판을 받았다. 민원 해결을 위해 반려견의 성대를 자르게 하는 처사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2021년 초부터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배우 이기우도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전일 자신의 SNS에 해당 아파트 안내문을 공유하고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 마라, 1990년대 것이 아니고 2023년 오늘 것""며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완견이 짖지 못하도록 성대 수술을 하라니 이것은 '학대 종용'이다"고 밝혔다.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하지만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다"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지위에 놓인 반려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아파트 안내문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누리꾼들은 커뮤니티 댓글 등을 통해 '입주민들이 개와 개 주인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저렇게까지 해달라고 읍소하겠나', '성대수술 하라는 관리소가 너무하다고 하기 전에, 저런 소리가 나오도록 공동생활에 피해를 준 개 주인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듯', '개를 키우지 못하는 환경이면 키우지 않는 게 맞고, 키우고자 하면 키울 수 있게 주민협의된 곳으로 이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등 의견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