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연내 가입하면 5년간 '혜택'

올해 말까지 30인 이하 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5년간 면제된다.

이번 혜택으로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향후 5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주도 월 급여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제도로 전환하고 싶은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