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육만으론 안돼…휴렛팩커드·펩시처럼 인권실사 내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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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모범사례 보니“단순히 법정의무교육만으로 인권교육을 했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실정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윌마인터내셔널에선
NGO·미디어 '진정'까지 허용
정현찬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은 지난 8일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서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를 인권교육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정 위원은 “HPE는 직급과 직무, 부서를 고려해 별도의 고도화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며 “1·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했고 약 62%가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도 인권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은 HPE뿐만 아니라 펩시콜라 제조사인 미국 식음료회사 펩시코, 싱가포르 팜유업체 윌마인터내셔널 등을 국내 기업이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로 꼽았다.정 위원은 “국내기업 상당수는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 부서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식음료업체 펩시코의 인권사무소는 해외사업팀, 영업팀 등 8개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러 부서의 책임자가 분기별로 모여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실사를 진행해 인권정책 성과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인권보고서 모범사례로 꼽힌다. 포드는 인권보고서에 기재할 ‘부정적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 내외부 주요 이해관계자의 검증·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치는 통상적 기업들과의 차별점”이라는 설명이다. 윌마인터내셔널은 지난해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윌마인터내셔널은 당사자의 직접 진정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NGO)·미디어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진정도 허용하고 있다. 기각된 진정 및 고충 사례도 공개하고 관련 절차의 모든 단계에 기한을 두고 있다.
정 위원은 “고충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이의제기자가 원하는 법무법인의 교차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윌마인터내셔널 고충처리 절차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미국 PC 제조사 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핵심협약을 준수한다’고 인권정책에 명시해놓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핵심협약을 지킨다는 내용을 포섭하고 있지만, 델은 진출한 국가가 비준한 협약뿐만 아니라 8개 핵심협약을 자체적으로 준수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꼽힌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