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극단적 선택, '저작권 분쟁' 뭐길래
입력
수정
"원작가 허락 없이…" 캐릭터 대행사와 법적 분쟁'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생전에 그가 괴로움을 호소했던 저작권 분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현장에서 이 작가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최근까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를 괴롭힌 저작권 소송은 그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놓고 한 캐릭터 대행사와 진행 중이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 서울,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코믹한 모습으로 그려낸 만화다. KBS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돼 인기를 끌었고, 지난 2020년 11월 극장판까지 나왔다.하지만 이 작가는 해당 대행사와 2018년 5월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갔고,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장판을 비롯해 파생 상품 등이 제작됐다.극장판 공개와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 작가는 한경닷컴에 "'검정고무신'은 원작자인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캐릭터 대행사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든 게 아닌, TV 시리즈물로 만들어 KBS에 올렸지만, 반려된 영상들을 재활용해 극장용으로 상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만 순리대로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당시 '검정고무신' 극장판 유통과 OTT 플랫폼 판매를 담당한 KT하이텔 측은 "2020년 개봉 당시에도 작가님이 항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작사와 얘기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고, 캐릭터 대행사 역시 "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