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만 써주면 입금'…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에 피해자 속앓이

상품 발송 없이 리뷰만 작성…고가 상품 구매하도록 수당 높여
전국적으로 피해자 수십 명 달해…"수사기관 근무자도 피해 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시는 저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13일 전북 전주시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자신이 당한 신종 사기 수법을 담담하게 털어놨다.

수백만원의 피해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범인이 붙잡혔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였다.

A씨에게 솔깃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다.내용은 '상품 후기만 작성해도 건당 3만∼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육아휴직 중에 생활비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알바에 참여했다.
방식은 간단했다.발신자가 보내 준 주소의 인터넷 쇼핑몰을 누르면 물건을 구매하는 창으로 넘어갔다.

물건값을 입금하면 '배송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후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원금과 소액의 알바비가 입금됐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방식과 유사한데 가장 큰 차이는 상품을 실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초반에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이유로 물건값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개에 십여만원 하던 상품은 몇 차례 거래 이후로 수십만원까지 뛰었다.

여러 거래를 마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입금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기에 A씨는 고가의 상품에도 후기를 작성했다.

거래가 많고 상품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꼬드김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손쉬운 알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고 후기를 작성하자, 발신자는 '은행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등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급기야 알바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자 발신자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A씨가 마지막으로 결제한 상품값은 모두 900만원이 넘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자신과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전국에 수십 명, 피해 금액은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A씨와 같은 가정주부나 대학생도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피해자도 나올 정도로 사기 수법은 꽤 치밀했다.

경찰은 사건 담당자를 배정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날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A씨는 말했다.A씨는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한 알바인데 내가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범인을 빨리 검거하고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