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 조사 공문에 시기·분야 명시…연장 사유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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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설 때 공문에 조사 대상 시기와 분야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 조사를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를 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규정은 지난달 발표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공정위는 앞으로 현장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 등 피조사인의 준법 지원부서를 조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 현장 진입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까지 공문에 기재해야 한다.

현장 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하여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피조사인, 피심인의 조사 심의 과정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에도 나선다.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 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고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변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공정위는 이번 고시 및 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피조사인은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견고히 정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도 기대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