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억 은닉' 김만배, 내달 5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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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창을 시켜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창을 시켜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