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장이 반대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안' 가결

국민의힘 표 이탈 추정…임원추천위, 시장 추천 1명 줄고 시의회 추천 1명 늘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재적의원 3분의 2, 즉 1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시의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의원이 예상보다 1명 많은 14명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가결된 해당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가 공포되면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뀌게 된다.

시장 추천이 1명 감소하는 대신 시의회 추천이 1명 늘어나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시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해당 조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