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에도 '솜방망이 징계'…당근마켓 입장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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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징계 양정기준 정비할 것"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최근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이 일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 회사 송년회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등을 저질러 최근 징계 처분받았다.다만,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식 행사에서 성 비위가 발생했는데도 경징계 수준의 처분만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 공식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최근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발생한 사안 중 이견 없이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으나, 일부 경우는 성적인 의도나 성 비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점이 섞여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는 내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오후 전사 임직원 공지를 통해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곳보다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은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히 정비하고 독립적인 외부 자문 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