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비리' 칼 빼든 당정…노조원 절반 요구땐 공시 의무화
입력
수정
지면A6
회계 감사원 전문성도 강화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조합원 차별시 징역·벌금
▶본지 3월 11일자 A1, 4면 참조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이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맡도록 했다. 노조의 채용 강요 및 폭력 방지 방안도 내놨다. 노조가 폭행·협박 등으로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조합원 채용 강요,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 등은 불법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이날 민당정 회의는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당 지도부가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조속한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