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상장 자산 증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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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미국 법원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이산 와히(Ishan Wahi)와 관련해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 단체나 개인 등 제 3자가 조언이나 정보를 담은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문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7개의 자산이 '증권'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플랫폼 내 어떠한 증권도 상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이어 "SEC는 디지털자산이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자산은 투자 계약의 법적 조건들이 모두 결여돼있다"며 상장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통한 소식통은 "코인베이스가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전 직원을 지지하려는 신호라기보다는 SEC를 형사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문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7개의 자산이 '증권'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플랫폼 내 어떠한 증권도 상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이어 "SEC는 디지털자산이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자산은 투자 계약의 법적 조건들이 모두 결여돼있다"며 상장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통한 소식통은 "코인베이스가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전 직원을 지지하려는 신호라기보다는 SEC를 형사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