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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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번복, 수긍할 만한 설명 없어"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학원생은 당초 교내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대는 약 두 달 후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학원생은 당초 교내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대는 약 두 달 후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