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피해자들 지켜라"…검찰, 안전가옥 제공

정명석 총재/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총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변 보호를 시행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검·경협의회를 열고 정명석 재판 증인 보호 방안과 정명석의 추가 범행 수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JMS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는 13일에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국외에 체류 중인 피해자들이 입국한 뒤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고 출국할 때까지 철저히 경호하는 한편 안전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법정까지 동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정명석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의 수사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재 정명석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달 28∼29일이나 내달 3∼4일 중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출소했다.하지만 출소 이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명석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