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노점상 할머니 바닥에 내동댕이…어깨 골절 전치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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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던 한 남성이 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0대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밀쳐 노인의 어깨가 골절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지난 8일 친구 모친 B씨(68)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에서 일하는 남성이 등장해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노점에 있는 B씨의 물건을 빼앗아 간 뒤 B씨가 이를 저지하려 하자, 이 과정에서 그의 팔을 밀쳐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영상에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B씨가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담겼다.A씨는 "(이 사건 이후) B씨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다"라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상점 주인이 폐쇄회로(CC)TV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CCTV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갔으나, 다른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B씨는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에서 방치됐다"면서 "B씨는 가족에게 연락이 닿은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남구청 담당자는 B씨의 행위가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한다"면서 "공무원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는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노점상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B씨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밀쳐 노인의 어깨가 골절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지난 8일 친구 모친 B씨(68)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에서 일하는 남성이 등장해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노점에 있는 B씨의 물건을 빼앗아 간 뒤 B씨가 이를 저지하려 하자, 이 과정에서 그의 팔을 밀쳐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영상에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B씨가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담겼다.A씨는 "(이 사건 이후) B씨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다"라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상점 주인이 폐쇄회로(CC)TV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CCTV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갔으나, 다른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B씨는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에서 방치됐다"면서 "B씨는 가족에게 연락이 닿은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남구청 담당자는 B씨의 행위가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한다"면서 "공무원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는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노점상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B씨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