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호출 운전자는 독립계약자" 판결로 우버 등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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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테크놀로지스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긱경제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이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계속 대우하도록 결정한데 힘입어 주가가 올랐다.
14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전날 늦게 발표된 판결에서 앱 기반 운전자와 배달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우버 등이 제출한 ‘발의안 22’에 따른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발의안 22는 승차 또는 배달에 참여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장된 임금과 자격이 있는 경우 의료 수당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조사 결과 승차호출 운전자들이 평균 시간당 6.2달러를 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연방 정부가 이들의 직원 대우 전환을 추진하면서 긱경제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껴왔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결정 이후 이 날 개장전 거래에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는 각각 7%, 도어대시(DASH) 는 8% 급등했다. [도어대시 주가 차트]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전날 늦게 발표된 판결에서 앱 기반 운전자와 배달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우버 등이 제출한 ‘발의안 22’에 따른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발의안 22는 승차 또는 배달에 참여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장된 임금과 자격이 있는 경우 의료 수당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조사 결과 승차호출 운전자들이 평균 시간당 6.2달러를 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연방 정부가 이들의 직원 대우 전환을 추진하면서 긱경제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껴왔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결정 이후 이 날 개장전 거래에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는 각각 7%, 도어대시(DASH) 는 8% 급등했다. [도어대시 주가 차트]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