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구조 '변종 룸카페'…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벽면·출입문 투명하고, 잠금장치 없는 경우만 청소년 출입 가능
지난달 7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변종 룸카페'/사진=연합뉴스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된다. 벽면과 출입문이 불투명하고, 잠금장치가 있다면 청소년은 출입하지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최근 밀실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모텔 형식으로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다. 기존 예시에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등이 포함돼있다.

2011년 제정된 해당 고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다만 모든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있으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이 바닥부터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여기에 가림막은 없어야 한다.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