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판 IRA법' 발의…"반도체·신재생·미래차 지원 확대"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재생에너지·미래자동차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다.

'한국판 IRA법'은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제정법)과 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할 수 있게 했다.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비공개회의 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반도체 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세수감소 우려에도 반도체 추가 투자 세액공제를 수용했고, 더 나아가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판 IRA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