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찾아온 전 남친, 가짜 돈 내고 밥까지 먹고 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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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장난감 돈을 내고 식권을 받아 식사까지 하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3주 만나고 헤어진 남자가 있는데 결혼식에 초대 받지 못한 친구가 그를 데리고 왔더라. 어린이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두 장을 받아 밥까지 먹고 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결혼식을 마친 순간까지도 생각 못하던 남자"라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데리고 온 친구도 문제고 가짜 돈 내는 전 남친은 더 이상하다", "세상에 별사람들이 다 있네", "가짜 돈 내고 먹었으면 사기에 무전취식 아니냐", "초대한 것도 아닌데 부득부득 와서 장난감 돈을 내고 가다니 신고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많은 이들이 고소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일례로 초대받지 못한 전 직장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아 간 이들이 202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3주 만나고 헤어진 남자가 있는데 결혼식에 초대 받지 못한 친구가 그를 데리고 왔더라. 어린이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두 장을 받아 밥까지 먹고 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결혼식을 마친 순간까지도 생각 못하던 남자"라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데리고 온 친구도 문제고 가짜 돈 내는 전 남친은 더 이상하다", "세상에 별사람들이 다 있네", "가짜 돈 내고 먹었으면 사기에 무전취식 아니냐", "초대한 것도 아닌데 부득부득 와서 장난감 돈을 내고 가다니 신고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많은 이들이 고소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일례로 초대받지 못한 전 직장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아 간 이들이 202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