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업들 "제도 복잡, 전문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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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EY한영이 지난달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우려 사항으로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세부담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와 불충분한 재무 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뒤를 이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들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추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 △인력·정보기술(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 기준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앞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Y한영이 지난달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우려 사항으로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세부담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와 불충분한 재무 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뒤를 이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들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추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 △인력·정보기술(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 기준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앞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