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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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매매체결업무 등 협력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다자간 매매체결업무(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 외에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경쟁매매 방식을 포함한 방식으로 상장증권 매매 중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ATS 회사 도입을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주요 업무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두고 있다.넥스트레이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27개 증권사, 3개 증권 유관기관 등 34곳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 기업은 이달 말 금융당국에 ATS를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바른은 앞으로 넥스트레이드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과의 협력 전략 구상을 비롯해 △업무기준 수립 △시스템 구축 △토큰증권 등 신사업 검토 △자본시장법 등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넥스트레이드의 ATS는 독점 구조인 증권시장에 혁신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 회사의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