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그린벨트·농지 규제 확 푼다

규제 완화, 경쟁국 수준으로
국가투자지주사도 설립 검토
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은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투자특국(投資特國)’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행정 절차상 사유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업 투자로 인한 수익을 인접 지자체끼리 공유하는 ‘첨단산업 상생벨트’ 제도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 금융 등 핵심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준칙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 등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국부펀드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미래 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이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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