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부당"…시 상대 행정소송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11월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소 반환된 24억 원을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대구시교육청에 실제 환수 통보가 들어온 금액은 대구시 예산 22억6천만원이다.

나머지 1억4천만 원은 구·군이 집행한 비용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해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됐다"면서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대구시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