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건설업체 협박, 한국노총 산하 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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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대구경찰 첫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현장 관리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협박해 4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대구경찰 첫 구속 대상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 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경우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15곳에서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다른 간부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피해 건설업체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은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 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경우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15곳에서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다른 간부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피해 건설업체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은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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