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부터 예방까지 '패키지 지원'

전세 피해 종합대책 마련
긴급지원주택 지원에 법률상담
피해예방 위한 홍보교육 '망라'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상담을 벌이고, 긴급주거 지원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피해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잇다라 불거지는 전세금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예방도 하려는 차원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대책은 총 다섯 가지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에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이달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초기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다. 여기엔 지금도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 전문가를 투입한다. 부동산 법률부터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까지 종합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원 이하 피해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긴급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빌려주거나, 최대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전세피해자가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하게 이주가 필요해 당장 거처가 없을 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G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에 쓸 요량으로 경기도는 GH의 임대주택 309호를 준비했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고, 최소 6개월간 살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된 GH 임대주택이 없는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전세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운영에 들어간 센터는 지역별로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경기부동산포털에도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구비했다.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경기도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 G-버스 TV(경기도 버스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경우 대상이 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사비를 지원하고, 비용도 늘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는데, 도는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가 없는 신축빌라는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해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패키지 지원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