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빈 점포만 골라 돌며 돈 훔쳐 달아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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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지 않은 창문이나 뒷문 통해 범행 경남경찰청은 심야 시간대 빈 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4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회에 걸쳐 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뒷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은신처를 특정해 외출 후 귀가하는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A씨는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뒷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은신처를 특정해 외출 후 귀가하는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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