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본인이 하면 된다.

탈퇴는 본인이 해야 한다.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기한 내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