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장근로 허용해도 주 60시간은 무리"…상한 캡 보완 지시

안상훈 수석 긴급브리핑…사흘 연속 보완지시
"尹대통령, 근로시간 상한 캡 없는 점에 유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한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재차 보완을 지시를 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안 수석은 일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보완지시는 이번 주 사흘 연속 나왔다. 지난 14일엔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15일엔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자유롭게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선 “대통령실과 정부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초기 여론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안 수석이 전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유감은 지난 14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동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