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前산업은행장 측,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부인

"재무 전문가로서 자문했을뿐…검찰주장 납득 안돼"
민유성(69) 전 산업은행장이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첫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민 전 행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무 전문가로,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에서 계열 분리가 문제되자 자문을 맡았다"며 "그 외의 고소와 고발, 가처분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분리뿐 아니라 인수·합병(M&A) 프로젝트를 해도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하는데 검찰 주장대로면 프로젝트를 함께한 변호사 아닌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행장 역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회 공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관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 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사건의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각종 소송을 총괄했으며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 법률 사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