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0억 미지급"vs"협약서 해석 오해", 재방송료 지급 갈등 재점화

KBS가 재방송료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드라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당신의 소원을 말하면', '크레이지 러브', '징크스의 연인', '커튼콜'/사진=KBS
'재방송료' 지급을 놓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방실협 측은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면서 "KBS는 4개 프로그램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방송사는 그동안 자신들의 콘텐츠를 재송출할 경우 재방송 출연료, 일명 '재방송료'를 방실협을 통해 지급해 왔다. 배우들은 방실협에 가입해야만 재방송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협회는 재방송 출연료에 대한 협상도 배우들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지난해 방영된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커튼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의 작품과 관련해 방송권만 구매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방실협 측의 입장이다.

방송권 계약은 최근 변화된 방송 제작 환경을 반영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방송사 자체에서 연출가와 작가들이 협업해 기획하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외부 제작사에서 기획뿐 아니라 제작까지 완료한 작품들을 방송사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난 후 KBS는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해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실협도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특약’으로 재방송료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방실협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았다.

방실협은 "KBS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로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 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가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협회가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이라고 전했다.

방실협 측의 반박에 KBS는 "해석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