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연결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12.21에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 받아야 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한양행(000100)은 작년(2022년)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여 연결내부회계제도에 대한 설계를 마쳤고 올 해 연결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3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자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아야 한다. ㈜유한양행은 연결내부회계제도의 도입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라는 창업자의 신념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연결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은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ERP)과 내부회계관리솔루션 전문 회사인 ㈜비즈엔젤이 수행했다. 솔루션 도입을 통해 자회사의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모두 활용할 수 있어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내부회계 전담반의 효율성도 대폭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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