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관 어긴 보험사 처벌기준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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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으로 과태료 산정"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나 보험료·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소비자의 피해규모로 변경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다.
보험료의 50% 이하로 일괄산정되던 과태료
김한규 의원 "보험사 부당이득 기준으로 바꿔야"
금융위 입법예고 이어 민주당서도 법안 등장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의 과징금 산출 규모를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범위와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소비자 피해 유무를 떠나 일률적인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종신보험 등에서 볼 수 있는 선지급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약관에 적시된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선지급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수입보험료보다 선지급 보험금이 커서 과징금이 과소산정될 수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리 미지급된 보험금이나 이자 만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당이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 기준도 부당이득 금액에 맞추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가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규정의 연내 입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