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12억원 넘어도 "중도금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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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다음 주부터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인당 5억원' 대출 한도도 사라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9억원으로 유지됐던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은 지난해 11월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어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 완화가 예고됐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2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돼 5억원 넘게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최대 60%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시공사와 입주자가 협의해 대출 기간 등을 정하면 20일 이후 도래하는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는 분양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