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괴롭힘' 경찰학교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 일은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드러났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썼다.

학교는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그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하고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