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내 재탑승시 추가요금 면제된다…서울시가 추진
입력
수정
지자체, 철도기관과 협의 거쳐 시스템 개선 전망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