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경환 '채용 외압' 혐의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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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최경환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A씨를 채용하도록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1·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단순히 채용을 요구했을 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했단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반말투로 한 ‘괜찮아, 그냥 해’라는 말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A씨를 채용하도록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1·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단순히 채용을 요구했을 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했단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반말투로 한 ‘괜찮아, 그냥 해’라는 말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