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정년' 프랑스 연금개혁법, 하원 문턱만 남았다
입력
수정
지면A10
'최종안' 상원서 가결…하원 부결 땐 대통령법 발동할 수도프랑스 상원이 16일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프랑스 BFM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양원동수위원회(CMP)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근로 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전날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동수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찬성 10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우파 공화당(LR)이 제안한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등이 추가됐다.
하원 표결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를 비롯한 범여권은 하원(577석)에서 250석을 차지하고 있다. 61석인 공화당이 전원 찬성하면 311표로 가결될 수 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중 일부는 마크롱식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61명 중 23명만 반대해도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다.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시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