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못 지나가" 반대 외친 청담동 주민들…취소 소송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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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다" 판단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 통과를 반대하며 건설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를 잇는다.국토부는 2018년 말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상 노선은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서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며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