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남자인데 여탕 출입?" 비수술 트랜스젠더 둘러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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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 존엄 침해""앞으로 남성의 성기가 달린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대중목욕탕을 함께 써야 하는 건가요?'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판결
일각 "목욕탕에서 마주친단건가?" 반발
장서연 변호사 "범죄 악용 우려 없다"
"그럼 군대 가기 싫으면 저는 정신적으로 여자라 못가요 하면 되겠네요?""여자가 아니라 여장이겠지. 같은 여자 취급받는 거 싫어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이를 생물학적·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며 트랜스젠더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후 불어닥친 후폭풍이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외부 성기가 어떤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A씨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다. 만 17세인 2015년부터는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일부 대중들은 "남성 성기를 가진 이를 여탕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인인권법재단 장서연 변호사는 "성전환수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이 되려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별 결정 요소에는 생물학적 요소, 정신적 요소, 사회적 성 역할 요소가 있는데 A 씨의 경우 17세부터 장기간 호르몬요법을 하면서 신체가 여성으로 많이 변화됐다. 성전환수술을 안 했을 뿐 외관은 여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성별을 정정하려 한 이유는 여성의 외향을 하고 있지만 신분증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했을 때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으로 승인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본인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의 판결문에서와 같이 극히 이례적 상황 전제로 한 혐오감·불편함이 사회의 혼란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중목욕탕에 이들이 출입하려 할 것이라는 추측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릴 때부터 성적 귀속감이 여성으로 확실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학창 시절을 일관되게 여성으로 지내왔다"면서 "성별 정정은 호르몬요법 등을 시행해 신체 등이 여성으로 변화했으며 사회적 성역할이 여성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며 스웨덴의 입법례를 소개했다.스웨덴 재판부는 1972년 제정된 성별 정정 관련 법률에서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이 2012년 12월 19일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197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별 정정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을 박탈하게 된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