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17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 학교장의 자치기구 자치권 보장,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10월 입법예고 기간 "학교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조례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학생 의견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육위는 "교직원 단체 간 이견, 학교자율권 침해나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데 도교육청은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산 노력 없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3주체 사전 합의 후 다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