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김문기 모른다"…유동규 "골프카트 같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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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성남시 팀장급 직원만 600명”이라며 “김 처장과는 교류가 생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과 이 대표가 골프 등 여가를 함께 즐겼으며, 김 처장이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대표의 업무를 보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호주에서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대응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유 전 본부장은 오전 공판이 끝난 뒤 휴정 시간에 기자들에게 “김 처장이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 처장과 이 대표가 대화하기도 했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