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탄소중립법 韓 기업엔 공급망 다변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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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분석…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이 한국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공개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에 이어 EU의 이런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고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항은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빛나 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EU는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지부장은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러면서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어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고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항은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빛나 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EU는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지부장은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러면서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