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파면 6년 후 근황 알아보니

전 외교관 이모씨, 부하 직원 성폭행 해 파면
법원 "외교부의 파면 징계 사유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를 파면했다. 그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계 의결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이후 2019년 11월 서울북부지법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항소한 데 이어 2020년 9월에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진 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