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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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 정상화 차원 검토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값 떨어져 稅부담은 줄어들듯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줄곧 80%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이 비율을 높였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 올해 이 비율을 80%로 올리면 부동산 세제를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은 그 자체로는 개인에게 불리하다. 종부세 과표를 정할 때 개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높아져도 대부분의 개인은 작년보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내내 집값 하락이 이어져 오는 4월 최종 결정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보다 10~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둔화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점도 기재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이미 올해 예산안을 짤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가정했다.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추가경정예산) 대비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예산안보다 더 줄어든다.
다만 기재부는 최종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후 거시경제 여건과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